"이사는 재직시 가입자회 총대로 파송 불가"

"이사는 재직시 가입자회 총대로 파송 불가"

연금가입자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회장에 정일세 목사 연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2월 24일(목) 13:25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지난 21일 대전신대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연금가입자회 총회에서 회장 투표 결과, 직전 회장 정일세 목사가 144표, 명대준 목사가 114표를 얻어, 정일세 목사(행복한교회)의 회장 연임이 결정됐다.

연금가입자회장 정일세 목사는 "연금재단은 11명의 이사들이 운영을 위임받아 책임지고 있지만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1만 7000명의 가입자가 주인이다"라며, "가입자회의 본연의 사명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재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총회에서 가입자회는 정관 제13조(총대)와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는 재직 시에는 가입자회 총대로 파송 될 수 없다'라고 개정했다. 기존 연금재단 이사들은 재직 중 가입자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으나 이제 가입자회 총대로도 나올 수 없게 됐다.

또한 가입자회는 연금재단으로 파송한 이사를 소환 또는 해임하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개정했다. 가입자회 정관 제21조 '총회연금재단 파송 이사·감사의 징벌과 의무'에 따르면 가입자회는 파송한 이사를 "임원회의 의결로 소환 또는 해임을 가결해 총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가입자회는 이에 대한 조건을 기존'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할 때'에서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정책 및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때'로 변경했다.

현재 가입자회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사실상 '파송' 중이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는 이사 11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이사 11인 중 8인은 총회가 총대 중 추천하고, 3인은 가입자회가 추천해 총회 공천위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고 있다.

이날 연금가입자회 총회에서 총회 연금재단 심길보 이사장과 이창규 사무국장이 참여해 재단 현황을 보고했다. 이사장 심길보 목사는 "연금재단은 현재 가입자 1만 7000명, 자산 6000억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재단을 운영해 가입자의 평생 소득을 보장하는 재단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개회예배는 회장 정일세 목사의 인도로 김영호 목사의 기도, 마흥락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기회를 선용합시다' 제하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됐다.

신임원 명단.

▲회장:정일세 <부>권혁성 조행래 김기용 전만영 지용석 박홍길 김선우 김찬구 신우 유영상 ▲총무:김휘현 <부>김영호 ▲서기:류승준 <부>이준엽 ▲회계:조좌상 <부>김두영 ▲감사:김승익 조봉익


최샘찬 기자

"연금 수급률 조정안이 올해 초미의 관심사"    연금가입자회 정일세 회장 인터뷰    |  2022.0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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