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통폐합·실행위원 70세 제한하는 개정안 상정

부서 통폐합·실행위원 70세 제한하는 개정안 상정

[ 여전도회 ] 10월 긴급 실행위원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0월 06일(수) 17:14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미순)는 지난 5일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에서 10월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제86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헌장 개정안을 다뤘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다룬 헌장 개정안은 부서 통폐합과 실행위원 정년 70세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제5장 실행위원 및 각부위원회'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서와 위원회 개수를 축소한다. 또한 임원, 각 부서와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실행위원의 시무를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제한한다.

헌장 개정안은 2가지 조항을 신설한다. 제4조(사업)을 신설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제7조(회원의 상벌규정)을 신설해 포상과 징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제4장 임원 및 선거의 제9조(선거) 임원 선거 방식과 관련한 개정안도 상정된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9장 '헌장의 수정 및 개정'에 따르면, 헌장을 개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하며(제33조), 헌장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35조). 또한 헌장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제34조).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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