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사학법은, 사악법' 철폐 주장

미래목회포럼 '사학법은, 사악법' 철폐 주장

성명 통해 '종교와 사립학교 자유 침해' 우려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9월 10일(금) 16:45
<사진=대한민국 국회>
"건전한 사학을 죽이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사학법을 철회하라."

미래목회포럼(이사장:정성진, 대표:오정호)이 10일 '사학법은 사악법이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법 개정안이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존 교원임용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었던 것이, 올곧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게 됐다"며 "이는 곧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란 위헌적 독소조항도 지적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져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을 운명에 처했다"며, "학교법인이 자유로운 인사권을 빼앗기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비신앙인,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임용이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임용권마저 낚아채 가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사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를 향한 압박이자, 통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기독교사학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혁과 사명 감당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들이 오늘의 위기를 교훈삼아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기독교 사학의 경우 일반 사학보다 곱절의 노력을 다하고,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길 요청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