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 촉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7월 28일(수) 14:24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오는 법안"이라며, "편향된 차별금지는 인륜을 무시하고,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이다"라며 평등법안이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규정했다.

교단장들은 평등법안이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단장들은 "평등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오해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단장들은 법안이 교회의 선교 활동 및 사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교단장들은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전도)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며,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또 동성애를 사회 윤리적으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진정한 평등을 파괴할 것으로 보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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