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 위해 노력할 것"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 위해 노력할 것"

한교총과 본교단 총회, 한국교회기도회 개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위한 행동 다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6월 22일(화) 16:5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해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앞선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교회가 긴급히 대응책을 모색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큰 차이가 없는 평등법안 또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한 신정호 총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등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지 간에 법안들이 담고 있는 종교성, 성정체성, 사상, 정치적 의견 등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은 각 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크게 상이한 사항을 법률로 규제함으로 건전한 비판을 막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 불안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교총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국민 서신을 발표한 대표회장 이철 감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한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온 한국교회총연합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한다"고 전했다.

전국17개광역시도연합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협력한 이 날 기도회에서 설교한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우리는 성수소자를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동의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 이 법(포괄적차별금지법)을 꼭 막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저지와 나라 복음화,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 등을 위해 릴레이 기도를 했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