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어려운 목회 현장에 집중

새해, 어려운 목회 현장에 집중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12월 30일(수) 07:29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한채 2021년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보지만 오늘 당장 감수해야 할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간간히 들려오는 교회발 감염 확산세에 여간 고통스러운게 아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성탄절예배와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이후, 새해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목회 현장에서 제기된 시급한 과제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다. 지난해 연말,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해 예산과 인사 건을 다룰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회집이 어렵게 되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총회 헌법위원회가 긴급히 모임을 갖고 비상 시에 온라인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내놓았다. 총회도 긴급 임시임원회를 열고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면서 급한 불을 일단 잡았다.

그러나 성탄절 예배 때 실시하던 유아세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유아세례 문제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만 2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아세례의 시기를 놓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론 총회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유아세례 시기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현재 헌법개정안으로 상정 중인 유아세례 연령 조정과 아동세례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임을 잊지 말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회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목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충실히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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