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교회 총회 재판 결과, 헌법해석 추진한다

희성교회 총회 재판 결과, 헌법해석 추진한다

[ 제109회총회 ] 재판국 보고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9월 26일(목) 12:25
제109회 총회 재판국원이 보고하고 있다.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박태웅 목사의 총회 재판 결과가 결론 점을 찾지 못했지만, 총회 법률자문단 자문에 따라 해 노회가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109회 총회 마지막 날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과 관련한 보고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해 노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질의 할 것을 촉구하고, 박태웅 목사의 설교권은 회복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서노회장 이경욱 목사는 "희성교회 재판은 행정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 권징재판으로 피고가 아닌 자에게 벌을 내렸다. 월권이다"라며 "행정소송에서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재판국의 사과를 요청했다.

경기노회 강흔성 목사는 회의 석상에서 희성교회 재판 사태로 총회 재판국 판결과 관련한 '주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판국원에 대한 탄핵과 소환제도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목사는 "재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는 무효이다"라며 "총회의 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판국원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법률자문위원 부천노회 이병철 장로는 "헌법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권징 123조 7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헌법시행규정 86조에 따라 가중 처벌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판결문을 가지고 해 노회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하면 판단할 수 있고 123조 7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재판국이 재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총대들을 설득했다.

이날 이 같은 법률자문위원 자문대로 결의된 총회 결과에 대해 재판국장도 입장을 밝혔다. 109회기 재판국장 방운술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희성교회 박태웅 목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향후 총회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해석 질의에 근거해 희성교회 재판을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관계자가 서울서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박태웅 담임목사 청빙 허락 무효 소송(예총재판국 사건 제106-01호)에 대해 2023년 10월 '청빙 허락 결의 무효'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한 서울서노회장이 총회에 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사건 제108-07호)를 제출했지만, 재판국은 2024년 5월 각하 결정을 내렸고, 더불어 이 사건의 판결 불이행을 이유로 2024년 8월 13일 희성교회 박태웅 목사를 가중처벌하고 출교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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