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퇴직!

출산휴가? 출산퇴직!

[ 주간논단 ]

배경희 목사
2020년 11월 14일(토)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1955년), 한국기독교장로회(197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96년 여성 안수를 허용했다. 본교단 내 여성목회자는 2707명(2019년 11월 30일 현재)이다. 2013년 98회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과 교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의식을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의식으로 바꾸어 교회와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이러한 사업들이 무색하리만큼 여전히 여성목회자들의 목회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성목회자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최근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여성목회자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출산이 곧 퇴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사역문화이다. 대부분의 여성목회자들은 결혼 이후의 목회사역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고사하고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임여성목회자뿐 아니라 파트타임 여성목회자까지도 임신과 동시에 사임을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의 위기극복을 외치며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교회 목회사역의 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생명과 양육의 공동체인 교회가,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들의 모성·부성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 양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가족 정책을 실현하지 못할망정, 이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2회 총회에서(2016년)에서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의 건'을 통과시켰다.(모성보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반 보호조치) 또한 감리교총회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 정책 연구와 수립을 위해 개체교회 및 교회기간의 월 1일 유급 생리휴가 제도화뿐 아니라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와 진급자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가족 친화 정책 연구분과 설치(출산·육아 휴직 중 파송사역 지원, 노동시간 제한, 프로그램 중 육아도우미 제도 등 연구)'를 결의한 바 있다.

현재 본교단의 여성목회자들의 지대한 관심은 육아와 사역을 병행할 수 있는가이다. 여성목회자들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동시에 사명을 부여받은 목회자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임신과 출산! 여성목회자들에겐 여성이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또 다른 사명일 것이다.



배경희 목사/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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