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

총회 임원회 103회기 8-1차 회의서 헌법해석 수용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5월 06일(월) 06:58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림형석) 임원회는 3일 103회기 8-1차 회의를 열고,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당회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날 임원회는 건축 재원 부족으로 마무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건축과 관련해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가 제출한 은행담보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해 허락했다. 위원회측은 "준공 마무리 공사를 위해 필요한 건축 재원은 전체 약 23억원으로 이중에서 약 17억원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 중 15억원을 거래은행에서 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원 목사의 재판국원 사임 청원건을 허락했으며, 총회 재판국장이 제출한 원주제일교회 교인 6인에 대한 해벌승인건도 보고받았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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