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임시당회장에 법률가 선임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에 법률가 선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1일 교회 임시대표자로 강대성 변호사 선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4월 18일(목) 08:47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에 법원이 새로운 임시대표자(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11일 "임시당회장은 교회 당회 과반수 결의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이 있어야 노회에서 파송할 수 있는데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교회에 법률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자가 없는 상태라고 인정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본안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으로 대표자 부재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대표자 결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교회의 관리, 운영에 심각한 장해가 초래되었으며 △교인들간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대표자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어 현 단계에서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교회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관여함으로 단체 내부에서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며,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내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편에는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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