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9년 전국 교육 시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2월 27일(목) 16:55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종교인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 △반기별로 원천징수세를 납부 △다음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다. 이중 총회 재정부는 1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장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선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며 관리해온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종교인들이 그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의 실제적인 납부에 앞서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오는 2019년 1월 8일부터 전국에서 2019년 상반기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개교회 해당 목회자 및 재정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와 교회직원 근로소득 신고를 비롯해 기타 세무신고 등을 다룬다.
오는 1월 시행하는 권역별 교육 일정은 △대구·경북: 1월 8일 대구칠곡교회 △수도권: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중부: 15일 대전신대 글로리아홀 △부산·경남: 22일 백양로교회 △제주: 24일 제주노회 회관 △전주·전북: 29일 동신교회 △광주·전남: 30일 본향교회 등이며 모든 교육은 오후 2~4시 진행한다.
각 교육의 신청마감일은 시행일로부터 3~5일 이전이며 총회 홈페이지(new.pck.or.kr)에 접속해 오른쪽 배너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금은 사전 등록시 1인 5000원, 현장 등록시 1만원이다. 문의는 총회 재무회계국(02-741-4363)으로.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