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교인 세금 납부 시작

재정부, 2019년 전국 교육 시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2월 27일(목) 16:55
2017년 12월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시행된 종교인과세 교육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2019년부터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해당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종교인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 △반기별로 원천징수세를 납부 △다음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다. 이중 총회 재정부는 1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장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선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며 관리해온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종교인들이 그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의 실제적인 납부에 앞서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오는 2019년 1월 8일부터 전국에서 2019년 상반기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개교회 해당 목회자 및 재정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와 교회직원 근로소득 신고를 비롯해 기타 세무신고 등을 다룬다.

오는 1월 시행하는 권역별 교육 일정은 △대구·경북: 1월 8일 대구칠곡교회 △수도권: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중부: 15일 대전신대 글로리아홀 △부산·경남: 22일 백양로교회 △제주: 24일 제주노회 회관 △전주·전북: 29일 동신교회 △광주·전남: 30일 본향교회 등이며 모든 교육은 오후 2~4시 진행한다.

각 교육의 신청마감일은 시행일로부터 3~5일 이전이며 총회 홈페이지(new.pck.or.kr)에 접속해 오른쪽 배너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금은 사전 등록시 1인 5000원, 현장 등록시 1만원이다. 문의는 총회 재무회계국(02-741-4363)으로.


최샘찬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