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역할 강화했지만 … 제 사건에 발목

공적 역할 강화했지만 … 제 사건에 발목

[ 특집 ] 2018년을 돌아보다 3. 총회 결산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2월 18일(화) 17:2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0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며 내건 총주제는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내딛는 교단이 다시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이 나라와 겨레의 희망으로 설 것을 다짐한 것이다. 총회는 지난 101회기부터 총주제 아래 각 시대의 필요를 강조하며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주제를 선정해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마을목회에 역점을 두고 마을 속으로 들어간 한 해였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들어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103회기 주제로 목회자의 영적 부흥을 통한 민족의 희망이 되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올 한해 전체를 관통하며 교단 대내외적으로 가장 이목을 끈 이슈는 단연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지 대물림'에 관한 건이었다. 2017년 11월 명성교회에서 위임식이 치러진 후 이와 관련해 세습철회의 목소리와 소송이 잇따랐고, 관련한 헌법조항과 규칙 해석의 수용 여부에 촉각이 곤두섰었다. 지난 9월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는 임원회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본회 결의안건으로 내놓은 해석 두 건을 부결시켰으며,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됐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동남노회는 양 측으로 첨예하게 갈라져 수습전권위원회가 급파된 상황이다. 파행된 노회의 정상화의 길은 멀어보이지만, 총회는 우선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고노회 규정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회내에 교단과 교회수호를 주장하는 그룹과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그룹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수습전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동남노회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2년간 파행으로 각종 행정이 마비됐던 서울동노회는 극적으로 정상화를 이룬 후 서울동노회와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했다. 서울동노회의 분립으로 인해 본교단은 전국에 68개 노회가 조직됐다.

올해 초 사회에서부터 촉발된 '미투운동(성폭력·성추행 당한 것을 폭로)' 바람은 교계에도 불었고, 본교단 목회자들이 가해자인 사건도 잇달아 폭로돼 총회와 노회의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이미 102회기에 성폭력예방 의무교육 실시 등을 결의한 바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적지않은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담 기구인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켰으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사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목사의 자격에 성폭력 범죄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항목 등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을 연구 중에 있다.

공감과 합의가 부족하고, 시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되는 '연금계속납입 증명의 의무화' 법규는 권고사항으로 일단락 됐다. '연금계속납입 증명서의 제출 의무화'는 제102회 총회결의로 제103회 총회에서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삽입돼 의무사항이 됐었다. 총회 임원회는 노회에서 즉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감안해 총회 연금재단에는 구체적인 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새 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는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강제규정이지만, 헌법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과 헌법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에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견없이 수용해, 계속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대량으로 무임목사가 발생하는 일은 당분간 유예됐다.

지난해 총회특별재심이 폐지된 데 이어, 올해는 기소위원회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폐지되기 직전 동 위원회의 마지막 기소건은 '콩고자유대학교 건'이 됐다. 수임안건을 연구한 세계선교부의 조사보고에 의해 임원회는 콩고자유대학교를 총회 유관기관으로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콩고자유대학교 건은 운영주체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소장을 접수한 재판국이 다루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교단의 입장을 담은 소책자를 발행해 전국교회에 배포하는 한편 동성애자를 영적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목사고시를 제한하는 조례개정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현재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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