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AED 보급' 협약 체결

본보, 'AED 보급' 협약 체결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AED 설치 의무화, 미 설치시 벌금 부과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12월 10일(월) 10:17
본보가 영혼구원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살리기 운동 AED 협약'을 AED스토어와 맺었다.
'새생명 운동'을 펼치며 심장질환을 가진 국내외 저소득층 어린이 130여 명의 무료수술을 진행해온 본보(사장:안홍철)가 영혼구원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본보는 6일 회의실에서 AED스토어(대표:박상욱)와 '생명살리기 운동 AED 협약'을 맺었다. (관련기사 20면)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시 누구나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AED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5월부터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AED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교회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게 나타나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 평균 생존율이 한국의 경우 5.5%인데, 발생 후 5분 안에 AED를 사용하면 평균 생존율이 80%로 올라간다.

본보를 통해 AED 대표제품군인 G5A를 구입 시 수익의 일정부분이 본보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심장질환 어린이 수술 후원과 문서선교의 일환으로 교도소와 군부대, 총회파송 선교사들에게 본보를 보내는 일에 사용된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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