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서류 작성 할 수 있나요?

종교인소득 신고 서류 작성 할 수 있나요?

세정대책위, 실무자 대상 구체적내용 실무교육 준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6월 07일(목) 11:34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했으나 실제 신고 납부 과정에서 신고양식서를 보면 눈 앞이 캄캄해진다. 수십개의 빈칸들과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총회와 노회 차원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요는 알고 있으나 실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5월 16일 제102회 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상반기 교회직원 근로소득신고 실무교육을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과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에서 두 차례 시행하기로 했다.

세정대책위는 목사, 장로, 재정부 담당자 등이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 실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 즉 양식을 찾아 기재하는 것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실제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특히 오는 7월 10일 세금을 신고 납부 해야 하는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교회들이 주요 대상이며, 교육 내용은 총회 홈페이지에 자료와 함께 업로드될 예정이다.

한편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 2명이 지난 5월 3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방문해 세정대책위 전문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국세청 직원은 다음해 종교인 소득 신고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종교인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양식을 국세청이 제공하면, 종교인이 가족관계와 기부금 등의 소정의 정보만 추가 기입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종교인 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란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한 해동안 얼마 만큼의 소득을 지급하였는가를 기재하는 양식이며,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목회활동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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