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교회, 112년차 총회 개최

성결교회, 112년차 총회 개최

총회장,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 취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5월 31일(목) 14: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2년차 총회가 지난 5월 29~31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를 주제로 개최돼, 총회장에 윤성원 목사(서울강남지방 삼성제일교회)를 선출했다.

기성 총회에선 1984년 이후 30여 년만에 시행되는 총회장 경선을 통해 부총회장이던 윤성원 목사가 총회장에 취임하고, 부총회장에 류정호 목사(백운교회) 홍재오 장로(서울대신교회), 서기 조영래 목사(한내교회), 부서기 이봉조 목사(김포교회), 회계 유승국 장로(미평교회), 부회계 임호창 장로(간석제일교회)가 당선됐다.

윤성원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단의 지도자들이 먼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교단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성경교회의 희망찬 미래가 한국교회의 희망찬 미래가 되고 나라와 민족에 새 희망이 될 줄 믿는다"며, △총회 각 부서 대표들과의 비전 간담회를 통한 '총회의 사역 역량 강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의 '교단의 사회적 영향력 향상' △총회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섬김의 리더십 세미나를 통한 '총회본부의 섬김 기능과 사역 역량 강화' △교회진흥원의 코칭사역 확대로 '작은 교회의 실질적 부흥' △다음세대를 위한 담임목사 세미나를 개최해 '다음세대의 실제적인 부흥' △성결교회 목회 페스티벌, 2019년 목회계획 세미나와 장로 임직자 의무교육을 통한 '교단 지도자 역량 강화' 등의 6대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이슈는 '지방회 분할'이었다. 지난 제111년차 총회에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이 결의됐으나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 기성 총회는 관례와 1996년 헌법연구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적 과반수로 총회 개회, 재석 과반수로 의결 등을 진행해왔으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이 '총회결의 무효 확인' 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로 제112년차 총회 대의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 개최 전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총회 주요 인사와 지방회 대표들이 수 차례 합의를 거쳐 개회를 앞두고 극적으로 문제를 타결했다. 총회 첫째날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를 제외한 대의원들이 회무에 돌입해 두 지방회의 분할 건을 다시 결의하자는 긴급 결의에 따라 가결하고, 두 지방회의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안을 차례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총회가 정상궤도에 올라 남은 회무를 순조롭게 처리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 중 '권사 취임시 안수'가 주목받았다.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이미 90년대에 권사 안수를 결의했다' 등의 찬성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번 기성 총회 805명의 대의원 중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어 세례교인의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건과, 은퇴목사와 은퇴장로의 신설 건은 통과됐다.

한편 2017년 기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회 수는 2846개, 세례교인 수는 30만 509명이다. 1년 동안 30개의 교회가 증가했으나, 세례교인은 1919명 감소한 결과다. 세례교인 수는 2011년 36만 2584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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