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각하'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론

김성진 기자
2018년 05월 02일(수) 17:53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 외 2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각각 '기각'과 '각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는 지난 23일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와 김충수 이대희 목사가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문에서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동남노회 김충수 이대희 목사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수원 목사에 대한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반대의 건을 결의하고 최관섭을 노회의 새로운 목사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했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최고 치리회가 교단헌법에 대해 한 유권해석을 가급적 존중한 필요가 있고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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