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서 직무정지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서 직무정지

[ 교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4월27일 판결

표현모 기자
2018년 05월 02일(수) 16:22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 정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이정민)는 지난 4월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1월 내려진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전 감독회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선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단,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 직무정지의 효력은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시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 선거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감독회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기감 총회는 감독회작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직무대행은 전직 감독들이 그 후보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감리회의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는 규정에 따라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이 총실위를 소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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