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청빙 및 연임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필요

목회자 청빙 및 연임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필요

[ 교단 ] 연금가입증서 아닌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4월 09일(월) 11:32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심태식)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위한 가입 후 중단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위임목사, 담임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군목) 연금계속납입 증명서를 제출 의무화할 것"을 청원해 허락받았다. 교회들은 목회자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별첨으로 요구했던 기존 '연금가입증서'를 '연금계속납입증명서'로 대체해 요구해야 한다.

과거 목회자는 목사 안수 시 총회 연금을 한 번만 납부한 후 납부를 중단해도 '가입확인증서'를 출력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선 중단자는 납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가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결의와 관련해 총회 연금재단이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내용에 '부 목사'가 누락돼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는 부목사를 제외한 것이 아닌 모든 목사를 대상으로 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연금재단 심태식 이사장은 "앞으로 목회자 청빙 및 연임시 필수 서류가 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는 담임목사 부목사 등 모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총회 연금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위해 2018년 정기노회가 마무리되면 지역별로 총회 연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노회에서 요청시 언제든지 가서 연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재단 가입자 수는 2013년 기말가입자 1만 2953명이 2017년 말 1만 4614명으로 1661명이 증가했으며, 총회 목회자 수 대비 가입률은 5년간 74~75%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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