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종교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교계 ] 한국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4월 02일(월) 10:31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3월 27일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현행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한 입법례는 전례가 없는데,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무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하지 않고,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없이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인 소득관련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도 조세평등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종교인과세 위헌소송 원고를 모집했으며, 종교인 8명 일반 국민 613명 등 총 621명이 참여했다.

“현 종교인 과세, 또 다른 특혜”    시민단체들 ‘반쪽짜리 과세’ 등 맹비난, 2월 중 헌법소원 예정    |  2018.02.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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