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3개월, 교회는 세금 납부 준비 철저

종교인 과세 시행 3개월, 교회는 세금 납부 준비 철저

[ 교단 ] 총회ㆍ정부, 반복적인 세무 교육 시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3월 30일(금) 18:12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경과됐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목회자들 사이에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우려가 있던 것과는 달리, 총회와 노회 차원의 반복적인 세무 교육과 국세청 세무서 등의 지원으로 대다수의 교회가 세금 납부를 위한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과거 준수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교계의 관행인 근로자(직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의 계산, 관리 집사와 환경미화원 지휘ㆍ반주자 등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자들이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 혜택을 받는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다음해 5월 이후에 집계될 예정이다.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회의 담임 목사나 회계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다수의 교회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납부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매월 원천징수하거나 반기별 두 번 혹은 1년에 한 번 등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

서울에 5000여 명이 출석하는 A교회는 목회자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교회 회계담당자는 "우리 교회는 1970년대부터 교역자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왔으며, 현재 20여 명의 전임 교역자의 소득에 대해 매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또한 담임목사님의 강연료나 인세 등은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이 아닌 타 항목으로 구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휘ㆍ반주자의 소득에 관해선 "소득이 적어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건별지급액 2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었지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 감소에 따라 그 기준이 4월 1일부터 16만 6660원, 다음해부터 12만 5000원으로 감소된다. 또한 기준 이하로 지급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투명성 정확성 복지 향상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교계의 변화에 대해 신영균 목사(경주제삼교회)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 장부의 정확성, 목회자 복지의 향상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목회활동비와 증빙처리 등으로 이제 목회자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세무서의 기준대로 장부를 기입하며 이에 따라 계정과목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목회자들의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에 위치한 B교회의 회계 장로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사무원 관리 집사를 포함해 일용직까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찬양 지휘자의 기타소득 등은 예산에서 별도로 정리했으며 최저임금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무서에 장부를 보여줘야 할 때를 대비해 부서별 인건비 계정 과목들을 한 군데로 모아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도서 산간지역까지 세무교육

지난해 봄노회 개척허락을 받고 5월에 개척예배를 드린 강원도에 위치한 C교회의 목회자도 세금 납부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C교회 목회자는 "총회 차원에서, 또 지역별로 연합해 여러번 교육을 받아 노회 내 세금 납부에 대해 모르는 목회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무교육과 관련해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에 위치한 이곡교회의 장하민 목사는 "노회별로 교육을 많이 시행하며, 섬 안에서 예장 합동, 성결교회 등 타교단과 연합해 강사를 초청해 교육받았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세무서에서 잘 안내해줘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도서 지방에 목회자들은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워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무교육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성실신고지원',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로 들어가면 신고 안내와 해설, 신고서식과 첨부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매달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 개최 신청도 받고 있으니 교육받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 달라"고 말했다.

 

# 파트타임에 대한 소득신고와 목회활동비

이처럼 대다수의 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발맞춰 납세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소득신고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다.

교회가 파트타임으로 시무하는 교육전도사나 지휘ㆍ반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더라도 신고는 필요하다. 교회는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전임 교역자의 소득 신고와 같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휘ㆍ반주자 및 음향 담당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는 모든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 담당자 및 목회자가 다수 있었다. 하지만 목회활동비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금액으로, 다른 비용과 달리 증빙을 갖추지 않고 사용 출처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목회자는 목회비 심방비 판공비 교통비 등 종교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 이를 가능하면 교회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해 비용처리를 하고, 이외에 교회가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드린 금액만이 목회활동비이며, 이는 소득과 구별돼 비과세 처리된다. 이에 대해 교회는 목회자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목회활동비로 전달했는지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설명 뒤엔 '그럼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무제한의 금액을 지급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의가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항의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잇따랐고,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활동비를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 정의했다. 목회활동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통상적인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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