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거리 제한 폐지 청원

500m 거리 제한 폐지 청원

[ 교단 ] 정치부, 노회간 마찰 줄이고 자율성 위해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3월 21일(수) 16: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 61년 만에 교회 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총회 정치부(부장:김지한)는 지난 15일 총회 회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제102회 총회 수임안건에 대해 500m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제103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교회 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 규정 폐지 헌의안은 현재 교회를 설립하거나 건축할 때 노회와 노회간, 교회와 교회 간에 마칠이 끊임없이 제기돼 노회가 수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회와 노회간의 마찰을 줄이고 노회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제102회 총회에 상정돼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정치부는 교회 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분규로 인해 분립 신설된 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키로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서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하고 의견을 모았다.
교회 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 규정은 지난 195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1회 총회에서 당시 경기노회장 한경직 목사의 건의로 "기성교회 관하 교회 부근에 타노회가 교회 신설함을 금지하여 달라는 건은 금후로 기성교회 부근(5백m)에 교회 설립함은 엄금하실 일이오며"라는 결의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61회 총회에서는 교회 설립 및 신설 거리 500m 제한 규정을 확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제65회 총회에선 500m를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키로 결의하고 68회 총회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제68회 총회에선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지만 결의된 바는 없다.

한편 정치부는 총회 총대수 축소와 총회 법리부서 폐지, 제주노회의 지역권역 조정 등은 계속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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