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이사, 재정적 기여 의무에도 납입금 반환 처리해

연금재단 이사, 재정적 기여 의무에도 납입금 반환 처리해

[ 교단 ] 정치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 규칙부 "500만원 이상 재정적 기여해야"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3월 06일(화) 21:00


총회 연금재단이 지난해 12월 이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한 기여금을 반환 처리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연금재단 이사회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장 김지한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의 이사 기여금 반환 처리에 대한 총회 감사시행 청원 건'을 감사위원회로 이첩했다. 안건은 "연금재단이 지난 2017년 12월 이사들에게 기여금을 반환 처리한 것이 적법치 않은 부당한 행정 처리이므로 총회 감사를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치부는 이 감사시행 청원을 통해 "연금재단은 제102회 총회에서 '이사 분담금(기여금) 1000만원을 제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청원'해 이를 허락받았으나, 상위 법규에 위배돼 관련 총회규칙 개정 없이 총회결의로만 행정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이미 기여금을 납입한 이사들에게 이를 적용해 차액을 환불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라며 총회 감사를 요청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금재단의 이사 기여금과 관련된 총회 규칙은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조례' 제11조(공천조건)이며, 이와 같은 '총회규칙'이 '총회결의'보다 우선하므로, 총회규칙의 개정 없이 총회결의로만 행정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정치부의 입장이다.

한편 연금재단에 대한 상반기 총회 감사는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 연금재단의 기여금 반환 결의

총회 연금재단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이사분담금 1000만원을 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청원'해 허락받았다. 제99회 총회에서 이사분담금 500만원이 신설됐기에, 이사 분담금 의무 폐지 혹은 0원으로 하향조정이 아닌 '99회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허락받은 것이다.

이어 연금재단은 지난해 11월 28일 제294차 임시이사회에서 "총회 규칙부가 2017년 11월 15일자로 보내온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의 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분담금 1000만원을 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허락된 대로 적용하고, 현재 시무하는 이사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결의의 근거가 된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에 따르면 규칙부는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 제11조(공천 조건) 2항에 의거해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는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규칙부는 해석에 대한 이유로 "제102회 총회에서 동 조례의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의 재정적 기여를 500만원으로 개정해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총회 연금재단의 결의에 따라 기여금을 돌려받은 이사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임기가 종료된 이사 4명과 현재 시무 중인 이사 1명 등 총 5명으로 이들은 본인이 납입했던 기여금 300만원 혹은 5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자가 전화 인터뷰 등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반환받은 기여금을 다시 연금재단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열린 연금가입자회 제14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현황보고 중 전 총회연금가입자회 부회장 김지한 목사가 이사 기여금 반환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심태식 목사는 "이 결의는 제가 이사장일 때의 결의가 아니며, 저도 이사장 취임 후 이사 기여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전 이사장 주도하에 규칙부와 상의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연금재단이 규칙부에 질의를 해와서, '이사들은 기여금으로 500만원을 기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또한 관련 규칙이 개정될지라도 개정 이후 파송받은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무슨 권한으로 환불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총회 연금재단의 이사 기여금과 관련된 총회 규정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개정은, 제99회 총회(2014년)에서 규칙부 보고에 따라 '총회 연금재단 파송이사는 1년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어 제100회 총회(2015년)에서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상향 개정, 지난 102회 총회에서 다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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