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할 듯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할 듯

[ 교계 ] 기감 선거 무효...감독회장 입장 표명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01월 30일(화) 11:27

지난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 1월 19일 내려지면서 감독회장 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달 25일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므로 인하여 당혹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감리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시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위하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기간 내에 기도하며 결정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무효 판결로 감독회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당장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감리회 안에서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가 추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은 2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 감독회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어 감독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감리회는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 취임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일 선거 무효 판결문에서는 선거무표의 주된 이유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했다. 판결문에서는 "서울남연회가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이 사건 선거는 이 사건 교단장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은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금권선거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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