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교회가 신고 납부해야할 3가지 소득

종교인 과세, 교회가 신고 납부해야할 3가지 소득

[ 교단 ]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종교인 소득세 실무교육 시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1월 22일(월) 16:3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16일 대전 유성교회(류기열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산하 위원들과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노회직원 및 총회산하기관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관련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종교인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가 소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일반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교회는 2018년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파트)에게 지급한 사례비에 대해 다음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목회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교회는 사무원 관리집사 미화요원 유치원교사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를 하며, 간이세액표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다.

또한 지휘자 반주자 음향담당자 등에 대해 '일반 기타소득자'로 신고하며 필요경비 80% 공제후 20%를 과세해 총 지급액의 4.4%(주민세 10%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지휘ㆍ반주자는 한 해동안 여러 교회에서 받은 '일반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추가 신고는 없고, 15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교회는 근로소득자나 일반 기타소득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납부하거나, 반기신고 신청을 한 경우 7월 10일과 다음해 1월 10일 2번에 걸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반기신고 신청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기신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교회는 1~6월 지급한 소득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7월 1일~12월 31일에 지급한 급여를 다음해 1월 10일에 한 번에 반기 신고하기 위해선 오는 6월 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반기신고 신청해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반기신고 신청시 상시 근로자 수만 기록했더라도, 인원 수와 관계없이 지휘ㆍ반주자 등 일반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반기별 신고를 할 수 있다. 반기신고 신청시 인원 수를 기입하는 이유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20명 이하의 경우에만 반기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종교단체는 인원의 제한이 없다.

#비과세, 목회활동비
종교인 과세 항목 중 비과세 소득은 목회자 본인의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종교 의식 예복 등의 실비, 월 10만원 이하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본인 소유 차량 관리비 월 20만원, 종교단체 명의의 사택 제공 이익 등이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공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 항목 중 흔히 목회활동비라고 불리는 '종교활동 금액 및 물품'이 포함됐다. 시행령엔 목회활동비를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 정의한다.

이와 관련해 제214조에 따르면 교회는 목회활동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의 양식에 대해선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통상적인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활동비와 관련해 장부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교회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지급증 지출결의서 등을 갖추어 목회활동비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목회활동비는 주로 목회비 심방비 섭외비 판공비 교통비 등으로 쓰이는데, 교회가 이를 목사에게 현금으로 전달할 때 소득으로 여겨져 목회활동비에 해당되며, 이를 교회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지급증 지출결의서 등을 갖춘다면 목회자의 소득이 아니다. 교회가 목회지원비 항목으로 목사님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금액만이 목회활동비로 비과세가 되며 이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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