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인정보보호' 무대책, 이단들의 먹잇감 될 수 있어

교회 '개인정보보호' 무대책, 이단들의 먹잇감 될 수 있어

[ 교계 ] 새신자 등록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꼭 받아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1월 08일(월) 11:31

"교회요람에 수록되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각 개인에게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각 구역장께서는 구역별 주소록을 수령 후 각 구역원들에게 주소록 확인과 함께 개인 정보수집활용 동의란에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창원에 위치한 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첫 공지사항이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지난해 12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회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PC, SNS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의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보관하는 한국교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은 그 어느해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 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공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만약 이단 포교자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는 기성교회에 침투해 등록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한 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게 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교회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히 개인정보의 관계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외에도 종교, 신조, 가치관 등 정신적 정보가 포함된 유형도 있어 목양 측면에서 성도 개인의 정보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교회도 법령에 따른 보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지맥스(EGMAX) 유원호 대표(주안교회)는 "현대사회는 대다수의 업무가 전산 시스템화되었다. 이는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교인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 및 처리할 때도 전산의 도움을 받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많은 개인 정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교회의 관리가 허술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유원호 대표는 "오래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교회가 기존 성도 및 새신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시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무슨 용도로 활용이 되고, 얼마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지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이 소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전국교회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매 회기 전국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의 인적사항 수집을 위해 각 노회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홈페이지 가입시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고 있다. 전국 노회도 개 교회 목사들의 정보를 수집 보관할 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필히 받아야 한다.

(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은 "교회는 성도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관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신자 등록시에는 필히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교회 요람을 만들 때에도 개인정보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교회 성도들의 개인정보가 상업적인 목적, 이단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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