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방법

종교인과세,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방법

[ 교단 ]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12월 11일(월) 17:45

종교인 과세 시행이 2018년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총회가 주관하는 종교인 소득세 관련 교육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 국장:이식영)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수도권지역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종교인 과세액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엔 200여 명이 사전 등록했으나 목회자와 부교역자 재정부장 행정 간사 등 1100여 명이 참석해 재정부가 준비한 1000여 권의 교육 책자가 부족한 사태가 빚어졌다.

강사로 나선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2013년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공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계의 건의사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논란이 됐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등 소득 신고 선택에 대해 목회자와 부교역자 등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사무원 관리 집사 등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으로 일축했다.

기타소득 신고 방법에 관해 김 세무사는 "국세청이 제시한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라 매달 혹은 6개월 마다 신고할 수 있지만, 2018년 동안 신고없이 사례비를 지급한 후 2019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정산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 소득 신고에 관해선 "매월 원천징수 신고보단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 다음해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고 권장했다.

강의에 참석한 인천지역에서 참석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는 "목회자 혼자서 목회하느라 바쁜데 세금 공부와 행정 업무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하며, "교회에서 매달 50만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김진호 세무사는 "종교인이 세금을 내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곤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혜택은 적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이 단독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 조건에 충족된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연소득 6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연소득 900~1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30만원(연소득 1000~130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교인 1000여 명이 출석하는 한 교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한 장로는 "교회가 궁금해 하는 납세액과 납세방법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고 소감을 밝힌 후, "세금납부 경험이 없는 목회자가 인터넷 hometax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부는 12월 연말정산과 3월 지급명세서 제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날짜에 맞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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