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 목사님, 내년부터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우리 교회 목사님, 내년부터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 교단 ] 연 사례비 3000만원 이하 세금 걱정 없어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12월 04일(월) 18:08

종교인 과세는 교회 즉 종교단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등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 근로자의 정기적인 소득인 '근로소득'과 구분해 일시적ㆍ비정기적 소득을 분류한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소득'이란 항목을 신설했다.

 

#소득 중 상당부분, 필요경비로 인정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신설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 부분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는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목회자는 소득의 80%까지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며, 연 2000만원 이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이 연 2400만원인 목회자는 1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연 3000만원의 소득은 2100만원을, 연 4000만원의 소득은 26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여러 가지 공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4대보험과 관련된 '공적보험료'와 소득자의 가족상황 등을 감안한 '인적공제'를 제하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인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을 매겨 세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세액에서 목회자가 교회에 봉헌한 헌금과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영수증 처리해 받는 '기부금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제한 후 남아있는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은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연 60만원, 4명 연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어

이같은 절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1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소득 신고절차만 밟으면 된다. 연 40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연 1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연 5000만원 소득의 경우 연 84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이와 같은 계산은 연소득의 10%를 헌금 등의 기부금으로 가정하고,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과 자녀를 2인 이상 두고 있는 목회자에겐 납부해야할 세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도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도 조건 충족시 수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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