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공교회성 훼손 했다" 반대여론 확산

목회지 대물림 "공교회성 훼손 했다" 반대여론 확산

[ 교단 ] 명성교회 입장 발표 "제101회기 헌법 해석에 근거, 공동의회서 결정" 주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1월 29일(수) 16:27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을 반대하는 단체 및 교수와 신학생, 목회자들의 성명서가 줄을 잇는 가운데, 당사자인 명성교회가 입장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임원회에서 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라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 놓은바 있으며, 증경총회장단도 간담회를 열어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깊이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장신대 교수회 등 성명 발표
신학대 연합, 총회 결단 촉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 소속 50여 명의 교수는 지난 11월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교수평의회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는 본 교단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정한 세습금지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결정이고, 부자 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해치며, 복음 선교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전국 신학대학원 연합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 학우회 및 원우회는 "우리는 개교회의 독주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총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명성교회는 총회법을 어겼다는 명백한 사실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라. 총회 재판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신대 학생들은 11월 14일과 23일 학내 미스바 광장에서 목회지 대물림 반대 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또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각 동문회로 이어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동문도 개별적 서명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세습 불법에 대해 엄중하고도 신속히 판단하고 치리함으로 총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6기 동문 60여 명,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90학번 50여 명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해외 선교사들까지 이어져 대한예수교장로회 독일선교회 선교사 24명이 "부자세습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고 선교에 막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명서교회의 입장 표명과 연결해서 증경 총회장단의 회개촉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장하며, 속히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노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지난 26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내 교회세습과 관련 범교회적인 반대여론을 확산해 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김동호 백종국 오세택)는 지난 22일부터 예장 총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통합목회자연대(가칭)는 지난 11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는 헌법을 어기고 불법 세습한 명성교회를 헌법에 따라 징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통합목회자연대(가칭), 신학대학생연대, 세반연(기윤실, 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주관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신대 81학번 교회음학과, 장신대 신대원 81기를 시작으로 총 34기수 동문 1179명이 서명한 성명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통합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교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명성, 101회 헌법해석에 근거
"합법적 절차 밟아 위임예식"

이번 목회지 대물림의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김삼환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와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을 가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4일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관한 교회 차원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명성교회는 "청빙위원회는 후임목회자 청빙과정에 눈물로 기도 드렸다. 결과는 김하나목사가 명성교회 신앙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속하고 새로운 비전을 확대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결과로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건을 청빙위원회 및 당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19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총 8104명이 투표하여 찬성 5860명, 반대 2128명, 기권 128명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명성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대물림방지법에 대해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결의했고, 헌법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받아들인 헌법 해석을 제102회 교단 총회에 보고했고 받아들여졌다"며, "10월 24일 열린 서울동남노회는 이를 근거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허락했고, 11월 12일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주관 하에 후임 김하나목사 위임예식을 진행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명성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 신앙공동체의 안정과 비전을 우선시하는 이면에서 많은 사람이 명성교회를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계신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노회와 총회에 더 가깝게 다가서서 겸손히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명성교회 당회는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예식 중 교인이 아닌 외부의 몇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 취재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가슴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습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물리적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과잉 대응한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주의로 경고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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