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법칙과 재석 3분의 1

3.5% 법칙과 재석 3분의 1

[ 논설위원 칼럼 ]

강무순 목사
2017년 11월 14일(화) 13:50

지난 한 해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를 가졌다. 우리 교단도 지역별로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세미나를 여는 등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뜻 깊은 해에 우리 교단에서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 교회의 문제가 교계를 넘어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다. 문제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또는 목사 청빙은 개교회에서 당회와 제직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 이 일이 미칠 사회적인 파장은 너무 크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최초로 목회자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국내 한 주요 교단이 법 제정 이후 교회 세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세습금지법에 이어 징검다리 세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러한 법만 가지고는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통합ㆍ분립의 편법세습까지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제정으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으나 세습방지법이 제정 된 후에 많은 유형의 세습사례를 볼 때 법제정으로 이러한 목회자세습이 멈춰질지 의문스럽다.

얼마 전 시사 토크쇼에 나온 한 패널의 "정치는 정치인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꾼다"는 말이 인상 깊게 남는다. 교회의 거룩성도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지도자들이 변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평신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교회의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과 달리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이룬 것은 루터 개인의 역량도 있겠으나 깨어난 민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세교회와 지도자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소수의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민중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 그들이 깨어나 개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세시대와 달리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많은 매체를 통해 바른 지식을 얻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성도들이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좋은 제도가 있다. 목회자 청빙은 성도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은 3분의 1을 넘는 수가 바른 결정만 할 수 있어도 잘못된 당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교회지도자들이 깨어 있어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한계를 보게 된다. 그러기에 평신도의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말 촛불집회가 계속 되면서 미 덴버대학 정치학 교수인 에리카 체노워스가 강의한 3.5%법칙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1900년~2006년까지 있었던 시민저항운동 수백 건을 분석해서 나온 이론으로 비폭력시위의 성공 가능성이 폭력시위보다 두 배 높고 나아가 전체 인구의 3.5%가 이러한 비폭력시위에 나설 경우 정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금의 안타까운 교계의 현실을 보며 많은 이들이 대대적인 수술을 말한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사회법정을 향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나 교회를 개혁하려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까 염려가 된다. 법으로 막아보려 하나 그들은 항상 법을 피해가는 길을 찾는다. 법으로 막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더디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막을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한다.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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