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개혁적 행태 묵과 못해"

"반개혁적 행태 묵과 못해"

[ 교계 ] 감리교 개혁목회자들, 입법의회 장정개정위 비판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7년 11월 13일(월) 17:5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개혁적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대표:권종호)이 지난 10월 26~27일 열린 감리교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한 안을 현장 발의했으나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물결은 지난 3일 감리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과 및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물결은 "지난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입법의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를 위해 장개위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기각됐다"며 "이는 감리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입법의회로 기록될 만큼 저급하고 반개혁적인 행태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과 및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물결이 추진한 현장발의 내용은 입법의회 회원 중 15%를 여성과 50대 미만 목회자로 구성하되 감독이 아니라 여성과 50대 미만 집단이 회원을 자체 추천하도록 변경하자는 안, 그리고 감독ㆍ감독회장 후보자의 선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그를 모든 공직에서 면직하자는 안이었다.

새물결측은 △현장발의 양식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서류미비라는 명목으로 부결시킨 점 △중복 및 비회원 서명을 제외한 숫자를 확인하지 않은 점 △장개위원장은 입법의회 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을 본인이 결정하는 월권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새물결은 지난 입법의회에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대부분의 재판이 감리회를 피고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회가 패소할 경우 감리회 전체를 출교에 처해야 한다는 점 △감리회를 대표하여 감독회장, 연회를 대표하여 감독, 지방회를 대표하여 감리사, 교회를 대표하여 담임목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문제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물결은 지난 10일 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결의 무효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무효 △헌법 및 법률개정안 공포 금지 △헌법 및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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