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앞서 실무 교육 박차

종교인 과세 앞서 실무 교육 박차

[ 교단 ]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11월 06일(월) 18:03

대한예수교장로회 재정부(부장:이용희)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종교인 세금과 관련해서 권역별 종교인소득세 교육 일정과 정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종교인소득세 교육 일정은 서울은 오는 12월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전은 12월 7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광주는 12월 12일 월광교회에서, 대구경북은 12월 19일 대봉교회에서 열리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4시까지 진행된다.

종교인소득세 교육과 관련해 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지금까지의 교육은 주로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법령교육을 시행했다"면서, "이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타소득 계산법, 근로소득 납부방법, 연말정산 등에 관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교인소득세 과세 연기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연기와 관계없이 개교회의 다음해 예산 책정을 위해 교육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정대책위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골자를 논의하고, 세부사항 작성은 임원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했다. 이날 논의된 의견서의 내용은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의 처리 방법 △근로자로 보지 않는 기준에 종교인 포함 △세무조사 실시 전 해명자료 요청 혹은 수정신고 권유 △목회자 퇴직금의 명확한 범위 △기타소득 신고시 4대보험 가입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불교계를 시작으로 종교인 과세 설명을 진행했으며,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 6일 열려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미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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