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주장 목소리 높아,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낙태죄 폐지 주장 목소리 높아,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교계 ] '생명 살리는 사역이 교회 사역의 본질'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1월 06일(월) 17:00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죄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 20여 만 건을 돌파하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형법 제269조, 270조에 따라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용 외 낙태를 하면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 '낙태죄'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함준수)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인간생명이라는 가치를 능가할 만한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 한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재차 천명한다"고 밝혔다. 모든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다는 생명관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다.

이외에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생명의 시작점에 있는 인간생명과 관련 법률들이 심각한 반생명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행복추구권을 우위에 두고 임산부에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다양한 질병과 유익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낙태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초기 배아를 인간생명이 아닌 세포 덩어리로 보고 배아 실험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생명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반생명적인 법률과 조화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그나마 형법상으로 남아 있는 초기 인간생명 보호 조항인 낙태죄 조항까지 폐기해버린다면 초기의 미약한 아기의 생명은 한국에 있는 어떤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출산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다 합한 가치보다도 언제나 무거운 가치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한국교회의 역할도 관심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땅의 연약한 아기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회 차원에서라도 원치 않는 출산의 당사자들과 아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관련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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