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및 편법 세습을 막는 법안 통과

변칙 및 편법 세습을 막는 법안 통과

[ 교계 ] 감리교 총회 입법의회, 감독회장 임기 축소는 부결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7년 10월 31일(화) 15:52
   

【천안=표현모 기자】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ㆍ이하 기감)가 변칙 및 편법 세습을 막는 법안을 허락했다.

기감은 지난 10월26~27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통합ㆍ분립에 의한 세습금지법안을 가결했다. 기감은 2013년 세습금지법, 2015년 징검다리 세습금지법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  통합ㆍ분립의 편법세습까지 금지시키며 세습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한 것. 실제로 감리교 개혁파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리교회에서는 2012년 세습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총 194건의 세습이 이뤄져 세습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이번 통합ㆍ분립에 의한 세습금지법안 가결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 미자립교회의 기준인 연 3천5백만원 미만의 결산을 하는 교회는 세습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또한, 기감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전임감독제에서 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장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나 되고 전임감독제로 인해 한번 당선되면 장기간 최고 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권력이 집중되고, 매번 감독회장 선거가 가열되어 금권선거의 폐단이 지적되며, 선거 후에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왔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 개정을 통해 교단 내에 감독회장의 권력을 분산하고, 가열된 선거로 인한 폐단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의식한 장정들을 결의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장정개정에서 교인의 의무에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라는 문구를 삽입, 현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가정제도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또한, 본부 특별위원회에 동성애대책위원회를 신설해 탈동성애를 위한 방안연구 및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총회에서 세례 유무에 관계없이 성찬식에 참예하게 했던 장정을 이전처럼 세례받은 교인에 한해 참예하도록 이전 장정으로 복귀시켰다. 성찬의 신성함 및 역사적 전통 및 복음주의적 신앙에 위배되며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이단성 시비까지 불거진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재판법에 범과의 종류와 벌칙의 종류를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 점이다. 특히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를 신설했으며, 판결이 확정되거나 합의에 이른 경우 재기소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교인이나 교역자가 복권된 후 장정에 명시된 범과를 범한 경우 벌칙에 대해 2배로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 이슬람의 포교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는 판단하에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대응키로 했으며,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교단의 역사를 바로 잡고 번역상의 오류를 수정해 누락부분을 첨가하였으며 잘못 기술된 오기를 정정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입법의회 에서 여성총대 15%, 50세 미만 총대 15% 비율을 지킬 것을 법으로 정한 바 있는 기감 총회는 이번 총회에 여성이 71명으로 14.28%, 50세 미만이 62명으로 12.47% 참여해 대체적으로 잘 준수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총회 현장에서는 주요부서의 중요한 직책에 여전히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기감 총회에서 선교국 자료를 수렴해 밝힌 교단의 교세는 6731개 교회, 237개 지방회이며, 교인은 약 139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감의 이번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감리교회는 매 2년마다 입법의회를 열어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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