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총신대 합격무효 취소소송서 승소

오정현 목사, 총신대 합격무효 취소소송서 승소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0월 09일(월) 15:41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인 오정현 목사의 학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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