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작은교회 통해 체코 개신교의 미래를 엽니다"

"한국의 작은교회 통해 체코 개신교의 미래를 엽니다"

[ 선교 ] 종교재산반환 이후 체코 개신교가 살 길 찾기 위해 루덱 코르파 목사 방한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3월 10일(월) 17:03

   
▲ 루덱 코르파 목사는 본교단 파송 체코 선교사인 이종실 목사와 동행하며 한국의 작은교회들을 돌아봤다. 사진/장창일 차장
 "한국의 작은교회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견학 온 것입니다."

 지난 4일 방한해 14일까지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을 방문했던 체코형제교단 소속의 루덱 코르파(Ludek Korpa) 목사는 "체코 개신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교회들로부터 좋은 자양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체코 개신교회들은 2012년 체코 정부가 교회재산반환법을 통과시킨 이후 장기적으로 사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방문은 체코 개신교회, 특히 본교단과 선교협력 관계에 있는 체코형제교단이 한국의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고 더나아가 루덱 목사는 양 교단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교단 간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루덱 목사는 본교단 파송 체코 선교사로서 체코형제교단과 활발한 협력사역을 하고 있는 이종실 목사(코빌리시교회 시무)와 동행했다.

 이종실 목사는 "현재 체코 개신교회가 어려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분들이 성장하는 교회인 한국교회, 그것도 작은교회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인들을 배우길 소망하고 있다"면서, "귀국하면 체코 목회자들과 한국인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덱 목사는 "체코의 개신교회들은 매우 좋은 선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의 유산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분명한 것은 체코 교회가 선교를 새롭게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경험을 열심히 배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체코 개신교회의 사역을 위축시킨 장본인인 교회재산반환법은 지난 2012년 체코 정부가 통과 시켰다. 이 법안으로 체코 가톨릭은 기회를, 반면 개신교회는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과거 체코 공산정권이 강탈했던 교회 재산 수십억 달러를 종교계에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따라 체코 정부는 장기적으로 체코 가톨릭과 개신교회들에게 모두 750억 코루나(약 37억 달러)를 되돌려줘야 하고 보상금으로 290억 코루나(29억 달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은 한화로 7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이며, 체코 정부는 2031년부터 30년 동안 이 보상금을 체코 교회들에게 분할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반환법 통과 이후 체코 개신교회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반환될 기금 중 거의 대부분이 체코 가톨릭교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산당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것도 체코 가톨릭교회였다. 이들은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신교회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고, 전체 보상액 중 20%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보상금이 7조원이 넘는다고 해도 체코 개신교회로 돌아올 기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실제 보상이 시작되는 2030년까지 이어질 '교회자립을 위한 기간'이 체코 개신교회에게는 '고난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성직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체코 정부는 교회재산반환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인건비 부담분을 완전히 털기로 기독교계와 합의했다. 다시말해 공산당이 나서서 교회들의 재산을 빼앗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기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17년 동안 정부는 성직자 인건비를 매년 5%씩 줄여나가게 되고, 대신 이 부족분을 각 교단이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들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매년 5%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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