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로부터 청빙 받는 목사 후보생

교회로부터 청빙 받는 목사 후보생

[ 논설위원 칼럼 ] 논설위원칼럼

임규일 목사
2014년 02월 20일(목) 11:02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졸업식이 있었다. 올해도 신대원 과정을 수료한 800여 명의 목사후보생들이 배출되었다. 그렇다, '목사후보생'들이다. 본인은 나름대로 사명감과 소명감에 응하여 나섰고, 출석교회 당회장과 소속노회는 합당하다 여긴 바가 있어 추천하였을 것이고, 총회 직영 각 신학대학원은 소정의 입시 절차를 거쳐 선발한 자들을 총회 위탁의 형식으로 받아 일정 기간 교육하여 졸업시켰을 것이다. 각 후보생들을 일단 총회의 정한 바 후보생으로서의 수학기간을 수료한 것이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 즉 총회 '목사고시'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하여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목사의 자격 요건 몇 가지를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본인의 내적 소명에 의하여 출발되고 교단이 정한 규정과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거친 일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하여 자동으로, 당연히, 마땅히, 의례히 목사로 임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일은 '교회의 청빙'이다.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의 고유한 일이고 행위이다. 노회는 이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에 합하고 정당하다 판단하면 허락하여 임직하게 된다. 거듭 말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청빙'이다. 이때 청빙은 일반 사회에서 세속적으로 일컫는 취업이나 고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런 일일 수도 없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할런지 알 수 없으나, 청빙은 교회의 신앙고백에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적 부르심이요 외적 부르심이며, 보이는 부르심"이라 하겠다. 조심스럽게 좀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필자가 깨닫는 바로는 "소명은 교회의 청빙/부르심에서 완성 된다"는 것이다. 졸업은 요건의 하나를 갖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격과 요건을 갖추되 그것으로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더욱 자기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르심'은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르는 부르심"이다. 이 점에서 교회나 노회는 더욱 신중하고 당사자는 겸손하여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입장과 상황이 있을 것이다. 즉 어느 누구(후보자)를 과연 '교회의 목사'로 불러 세워 직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그 교회의 목회적 상황에 의한 신앙과 양심의 판단이며 자유의 행위이다. 신앙과 인격, 인품과 행실, 지도력, 경건함과 진실함, 목회적 역량과 개인적 능력, 가정생활, 규정상의 자격과 요건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 "교회를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교회의 목사'로 청할 것이다. 모든 후보자는 이 점에서 결격하거나 실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회나 노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사'로 청빙하고 임직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나 일삼아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경우의 폐해가 적지 않음을 노회 실무 일선에서 너무 많이 보고 겪는 유감함이 있었다.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스스로가 지금 당장은 '목사후보생'일 뿐임을 자각하고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과 청빙을 받는 일이란 무엇일까' 깊이 숙고하며, 부디 '교회의 부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교회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일정기간 후보생이었을 뿐이며, 그저 '신학 수학한 이'일 뿐이다. 부담과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임규일 목사 / 만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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