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전치주의' 재고해야 한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재고해야 한다

[ 사설 ] 영주자격 전치주의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12월 11일(화) 17:00
[사설]

정부가 지난 11월 말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국적 취득이 까다로워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돼 다문화 사회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은 일반 외국인의 경우 귀화요건인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3년의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입하려는 이유는 한국에 자리잡고 사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들 중에는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고, 현행 국적제도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본국으로부터 가족을 초청, 사회보장 수급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적취득 관련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에는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시민적ㆍ사회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권리보장 없는 제도 도입은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며, 난민과 이주 노동자는 귀화 신청에 필요한 영주거주 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게 돼 귀화신청 자체도 불가능하고 귀화요건에 '국어능력'이 새롭게 명시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에게 더욱 종속되고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영주자격제도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 개방적이고 이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인권 친화적인 자세와 노력을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 진입한 이주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가정폭력,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등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의존하여야 하는 불평등한 관계와 제한적인 사회보장대상 적격성에 의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등으로 이주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취업자격이나 보조금수급권을 부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기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정된 난민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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