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광성교회 김호권목사

동부광성교회 김호권목사

[ 인터뷰 ] 동부광성교회 김호권목사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0월 31일(수) 11:08
"문화를 통한 지역선교의 길, 확실하게 열게 돼 감사"
'교회 문화강좌' 무죄 판결 이끈 동부광성교회 김호권목사

"한국교회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벌금형을 면하게 된 동부광성교회의 김호권목사는 "학원법에 의해 많은 교회들이 문화강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불신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놓은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감격스런 소감을 전했다. 동부광성교회는 문화강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10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동부광성교회가 처음부터 정식재판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교회의 새생명축제에 강사로 초청됐던 '하늘의 특별검사'의 저자 김인호장로의 조언으로 뒤늦게 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자칫하면 하루 차이로 기회를 놓칠 뻔도 했다).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 담당 국장인 양형석집사가 김호권목사를 대신해 피고인이 되기를 자청했다. 김 목사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대표자가 목사로 자동 피고인이 되는 셈인데 성직자가 재판에 나서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자원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도 무거운 마음에 더 기도하게 됐다"고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표했다. 변호사 수임료 등 벌금 3백만 원 보다 재판 비용이 10배는 더 들었지만 "한국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전 교인이 영적전쟁을 각오하고 기도한 결과, 교회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들 수 있게 됐다.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강좌를 운영하면서 1주일에 1천2백명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어요." 김 목사는 '문화를 통한 지역선교'를 교회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문화강좌를 사랑해주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네트워크 없이 각개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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