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문화센터 운영 법테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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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교회카페 재산세 추징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7월 07일(토) 11:57
최근 일부 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신고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재산세를 추징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영리단체인 교회와 복지재단에서 카페를 운영해 수익을 남긴만큼 명백히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해당 구청의 입장이다.
 
지역선교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으니 교회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과세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로 보고 있다. 처음 운영할 때의 목적과는 달리 일부 교회들이 카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오해를 지역사회로부터 받아 왔기 때문이다.
 
사실 총회 문화법인에서도 그동안 교회가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권유해 왔다. 카페 운영을 하는 교회들도 담임목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는 추세이다.
 
이번 재산세 추징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회의 카페 운영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려면 가능한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 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회 카페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자 등록이 안된 교회에선 이번 기회에 카페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교회 건물은 종교시설로 묶여 있어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안될 경우가 많다. 이에 맞는 건물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은 결국 탈세가 돼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교회들은 반드시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교계는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문화센터 등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에 따라 토요학교 등 각종 학습 문화센터 역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한 교회는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카페가 아닌 '친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며 음료를 팔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선교헌금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도 부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계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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