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 풍조를 즉각 중단하라

생명경시 풍조를 즉각 중단하라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6월 13일(수) 11:53
최근 5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사후 피임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개최된 후, 종교계 일각에서 사후 피임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후 피임약에 대한 논쟁은 이 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시판되기 이전 2005년에도 있었던 바 교계에서도 사후피임약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 반대 입장을 문명히 했었다.
 
최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사전 피임약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되며,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 날의 약'이라고도 불리는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직후 72시간 이내에 한 알을 먹은 뒤 그로부터 12∼80시간 안에 한 알을 더 먹으면 임신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해 죽게 하는, 피임약이 아닌 실질적인 낙태약인 것이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 배아는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이므로 인간 배아를 죽이는 이런 약제들은 명백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사후 피임약들은 인간 배아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이외에도 의학적 측면, 성윤리적 측면, 여성의 건강권 측면 등에서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사후피임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피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게 돼 퇴폐적 성문화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후피임약은 마땅히 판매 금지돼야 하며, 이런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그 사용을 전문약사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28주 이내의 낙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편의상의 정함인 바, 정자와 난자가 수정 이후엔 이미 생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수정된 수정란을 사후 피임약을 사용하여 착상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행동과 같은 것이므로, 이 같은 사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하여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피임약은 인간 생명의 존폐 여부를 좌우하는 심각한 약제라는 도덕적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낙태 예방이 근시안적 방식이 아니라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낙태 관련법 강화, 사법당국의 낙태처벌 의지 강화, 미혼모 보호기관 확충, 장애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올바른 성교육과 같은 범사회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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