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리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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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창 ] 데스크창

안홍철 기자 hcahn@pckworld.com
2012년 05월 02일(수) 10:08
퓰리처 상(Pulitzer Prize)은 미국의 언론인 J.퓰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하여 1917년에 창설된 언론ㆍ예술상입니다. 언론 분야는 뉴스·보도사진 등 14개 부문, 문학ㆍ드라마ㆍ음악 분야는 7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많은 수상자 중 유난히 기억나는 사람이 둘 있습니다.
 
먼저 2001년 퓰리처 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입니다. 그녀는 1948년 생으로 오하이오 주립대,버나드 칼리지,프린스턴대를 거쳐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 근무를 시작으로 금융, 안보 및 미국 의회와 정치 등을 담당했으며 특히 중동의 핵확산 문제를 집중 취재해 2001년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난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법정 구속,수감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 연방법원은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누설 사건(Leak Gate) 심리에서 "배심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밀러 기자를 법정구속합니다.
 
밀러는 "기자가 취재원 보호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언론 자유란 있을 수 없다"며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는 정부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고 보도하는 언론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라고 말한 뒤 구속 집행에 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이라크 핵 물질 구입 시도설을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대사가 반박하자,우파 성향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윌슨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 요원이라는 사실을 칼럼에 공개합니다. 윌슨 전 대사는 부시 정부가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의 신분을 누설했다고 말해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연방법원이 밀러에게 명령한 것은 노박에게 칼럼 재료를 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밀러에게 '법정모독죄'가 적용되긴 했지만,쟁점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와 정부의 수사권 사이의 관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거죠. 그녀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1994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케빈 카터(Kevin Carter)기자의 '수단의 굶주린 소녀'사진이야기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굶주림에 지쳐서 엎드린 소녀와 그 뒤에서 소녀의 죽음을 노리는 독수리의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내전의 비극을 보도한 이 사진은 1993년 3월26일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됐고 이듬해 그는 영예로운 퓰리처 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는 38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자살한 것은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보다는 그 소녀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죠. 촬영 당시 취재동료의 증언에 따르면,카터는 사진을 찍고 나서 당연히 독수리를 쫓아내 소녀를 구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에 경종을 일으킬 사진을 얻기 위해서였지만,순간적이나마 한 생명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견딜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권위있는 언론상을 수상한 기자들은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과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으로 인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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