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총회 이슈] 선교노회, 일단 선교위원회로 보완

[제96회 총회 이슈] 선교노회, 일단 선교위원회로 보완

[ 교단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1년 08월 23일(화) 16:52
본교단은 총회 파송 선교사가 현지 교단에 들어가 동역하는 '에큐메니칼 선교'를 지향한다.
 
그러나 '선교노회'는 예외적으로 선교지에 별도의 노회를 구성하는 제도다. 선교노회는 한인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교노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현지 교단과 동역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교노회'는 지난 제93회 총회가 선교사들의 '이중멤버십'을 불허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중멤버십 문제는 장신대 출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이하 KPCA)'와 관계가 깊다.
 
1976년 20여 교회의 연합체로 시작된 KPCA는 초반 '미주한인장로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유럽, 호주 노회 등이 신설되면서 2009년 해외한인장로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KPCA는 이중멤버십을 허용하며 각국 한인 사역자들을 활발히 영입했다. 사역 규모도 27개국, 19개 노회, 4백여 교회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총회 파송 선교사가 KPCA에 가입했고, 총회는 'KPCA와의 우호적 동역 관계는 인정하지만, 타교단인만큼 본교단 선교사가 소속될 수 없다'는 '이중멤버십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가입된 선교사는 KPCA를 탈퇴하거나 KPCA로 이명해야 한다는 것이 총회의 방침이다.
 
그러나 현지 교단의 선교동역자 신분이 아닌 한인 사역들은 임직, 치리, 재산권 관리 등을 위한 행정 조직이 필요했다. 이런 현장의 필요에 따라 지난 제93회 총회에 등장한 것이 선교노회다. 선교지에서 노회의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준노회로 지금까지 연구된 안에 따르면 목사안수권과 총대권은 없다. 그러나 '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구를 선교지에 두는 것을 놓고 그동안 관련 부서들은 많은 고심을 해왔다.
 
지난 제95회 총회는 정치부, 세계선교부, 규칙부, 헌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최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선교노회 설립'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4개 부서 및 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선교노회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은 그대로 추진하돼, 현장의 긴급한 필요를 감안 '선교노회' 역할을 하는 '선교위원회' 설립를 오는 제96회 총회에 내어놓기로 했다.
 
이는 '선교노회' 제도가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한 대안으로, 당장은 '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현장의 필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안이 제96회 총회에서 채택되면 일단 '선교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권역명 선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임직, 치리 등 준노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권역은 북방, 아시아, 유럽, 중남미로 나눠진다.
 
'선교노회' 관련 논의는 이중멤버십 문제 해결과 현장의 필요에 따라 시작됐지만, 현재 세계선교부는 향후 본교단 선교 확장을 위한 구심점 역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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