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목사, 한기총 대표회장에 인준 가결

길자연목사, 한기총 대표회장에 인준 가결

[ 교계 ] 한기총 7일 특별총회 열고 인준과 선거법 개신안 등 통과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7월 08일(금) 00:54
   
▲ 특별총회가 끝난 직후 대표회장으로 인준받은 길자연목사와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목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7일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22회 특별총회를 열고 길자연목사에 대한 대표회장직 인준건을 가결했다. 큰 관심을 끌었던 선거규정 개신안도 모두 통과돼 한기총 개혁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기총은 이날 총회에서 정관과 선거규정 개신안을 비롯해서 길자연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소송취하 권고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안건은 4가지로 분류했지만 정관과 선거규정의 경우 법규의 문항들이 많아서 사안별로 총대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총대들은 모두 17장(정관 11장, 선거규정 4장, 인준과 소송취하권고 각 1장)의 투표지에 동시에 기표를 했다.


개표결과 길자연목사에 대한 인준안은 전체 투표자 2백67명 중 찬성 2백표(반대 67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로써 길자연목사는 내년 1월 총회까지 잔여임기를 맡게 됐으며, 임원 등을 선임한 뒤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총대들에게 이들에 대한 인준여부를 물어야 하는 등의 추후절차를 남겨뒀다.


대표회장 순번제와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규정들도 모두 통과됐다.

개신안에 따르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은 '회원교단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단체대표는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 단 본회 회원교단에 한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으로 바뀌었다. 이 선거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대표회장 후보는 총회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단별로도 1명만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도 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차기 대표회장 후보는 '나'군(1천교회 이상, 7천교회 이하의 중형 교단)에게 돌아갔다. 후보순번제의 경우 6년 단위로 돌아가며, 7천교회 이상 대형교단 3차례, 1천~7천교회의 중형교단 2차례, 1천교회 이하의 소형교단 1차례 순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법률고문을 두고 선관위 구성 역시 명예회장 3인, 공동회장 3인, 법률고문 3인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단의 후보추천과정부터 감시하는 내용의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응할 수도 없다'는 조항도 확정했다. 후보자는 기부, 금품수수, 비방, 유인물 제작, 언론의 광고 등이 모두 금지되며, 금권선거 신고시 확인금액의 50배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선거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후보 순번제 역시 차기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관개정안의 경우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단임제로 하기로 한 안건과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자는 안건이 가결됐다. 또한
현직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자는 내용 등도 통과됐다. 반면 당연직 총회대의원 폐지와 당연직 실행위원, 명예회장의 권한 축소건 등의 개정안은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특히 소송취하 권고안 역시 267명 중 22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송취하 권고는 현재 진행중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연결된 각종 제소 및 고소고발 건에 대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강제성을 없지만 “즉시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직무대행 김용호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본안 확정시까지라고 나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총회 인준절차에 대한 하자를 문제로 판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기총과 길자연 대표회장이 가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법원이 적법성을 따져 판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3개월 간 감당해 왔던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표회장직을 다시 맡게된 길자연목사는 “이번 고충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한기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라는 것도 깨달았다”면서, “남은 6개월을 긴 10년같이 생각하고 한기총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미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책위원회가 본안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기총 해체 운동을 벌여온 단체들도 해체 운동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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