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 유지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 유지

[ 교계 ] 법원의 '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 기각으로 백 대행 항소 불가피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1년 07월 06일(수) 11:16
감리교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에 강흥복목사가 항소한 데 이어 본안 판결 당시 "감리교회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백현기 직무대행의 항소 역시 불가피하게 됐다. 백 대행이 자신을 선임한 재판부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상무외 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항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련 분쟁의 조기종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

이와 관련 백 대행은 '감리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이러한 경위로 감리교 사태는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직무대행자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며 "감리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감리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그룹이던지 만나서 기도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감리교 내에는 총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선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도 그 절차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이번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의 심리와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법정 공방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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