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감독회장 체제로 정상화 모색

임시 감독회장 체제로 정상화 모색

[ 교계 ]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 "지난해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 판결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1년 06월 07일(화) 11:25
법원의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에 감리교가 다시 한번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관계자와 앞서 또다른 재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신기식목사, 김국도목사의 측근 등이 자리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김은성 외 1인이 제기한 재선거무효확인소송(2010가합81518)과 관련 "피고가 지난 2010년 7월 13일에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감리교는 이미 지난해 10월 강흥복목사를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 체제로 지난 5개월 여 동안을 지내온 바 있다.

이번 본안 판결은 승소 가능성이 희미한 것으로 사전 예상됐던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백현기 직무대행의 경우는 "감리교 자체 해결을 원하며 직접 항소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선임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다.

두번째는 지난해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으로 선출, 취임식까지 치른 강흥복목사. 강 목사는 "무엇이 감리교를 위한 길인지 고심하고 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심정"이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지난달 보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볼때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강 목사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시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하게 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총회 개최 △행정복원 총회 개최 △재선거 실시 등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감리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상임대표:김고광)는 지난 4일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임시감독회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이냐를 두고 각 정파 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설 뿐"이라며 "전체 연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신뢰할만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지도력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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