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당분간 정지

길자연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당분간 정지

[ 교계 ] 서울중앙지법 "대표회장 인준결의에 중대한 하자" 이유 밝혀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3월 30일(수) 15:3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지난 3월 28일 이광원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의원 16명이 길자연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가 당분간 정지된다. 이번 직무정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한정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의 이유로 재판부는 △이광선목사에 의한 총회 정회는 적법 △길자연목사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 따라서 대표회장 인준 결의도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속회시 의사정족수 충족하지 못함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임시총회 소집과 원활한 진행, 통상적인 한기총 사무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용호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