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당분간 정지

[ 교계 ] 서울중앙지법 "대표회장 인준결의에 중대한 하자" 이유 밝혀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3월 30일(수) 15:3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지난 3월 28일 이광원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의원 16명이 길자연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가 당분간 정지된다. 이번 직무정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한정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의 이유로 재판부는 △이광선목사에 의한 총회 정회는 적법 △길자연목사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 따라서 대표회장 인준 결의도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속회시 의사정족수 충족하지 못함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임시총회 소집과 원활한 진행, 통상적인 한기총 사무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용호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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