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

새로운 헌법

[ 논설위원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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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3일(화) 18:39

제헌절이 달력에 들어있는 7월이다. 지난 7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옛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제안한 새헌법안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았나'를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 강원용목사께서 평생동안 대화문화의 정착을 위해 애써온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날의 모임은 더욱 돋보였다.

그러나 이번 대화의 성격은 확연하게 달랐다. 우선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강대인)가 한 나라의 헌법을 나름대로 조문화해서 제시한 일이다. 새헌법안은 지난 2006년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화모임을 시작해서, 2008년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새헌법안으로 틀을 잡아 마무리 짓기까지 무려 4년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학계, 시민사회, 정계, 언론계인사 5백여 명이 대화모임에 참석해서 논의한 것을 9인 조문화 위원들이 다듬어낸 최종안을 직접 분야별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시한 새헌법안은 시민사회 연구기관이 대담하게 구상하고 그 결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훌륭한 본보기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런 노력은 많은 시민사회 관련 기구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든다.

배포한 자료의 골자를 보면 새헌법안은 11장 144조로 되어있고 부칙 3조를 포함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세계평화와 생명존중을 중시하는 정신을 전문과 총장에 담고 있으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평화통일,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을 대한민국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법과 기본의무의 경우는 헌법상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권리주최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권'을 강조했고, 차별금지의 영역을 성별, 종교를 포함하여 연령, 언어, 출신지역, 성적취향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하였다.

입법부만 하더라도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의 정원을 3백 명이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하원과 광대역선거구에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선출되는 상원으로 이루어지는 양원을 구성하여 입법권을 분산하고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집행부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의 민주적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수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과 내각회의의 의장인 총리로 권력을 분산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법원,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 강화와 사법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임명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 법관선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제를 도입 등 헙법재판소의 구조와 관장사항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군,자치구의 조례 제정권을 명시하였고 도가 지역문제에 관한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 입법권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원칙을 명시하였다.

경제는 생태환경 보존과 지역별 영역별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국토의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를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개헌논의가 서서히 감지되는 이때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은 확실한 대안의 하나로 참고할만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또한 김원기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나란히 참석해서 새헌법안을 지지하는 논평을 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번 모임을 통해 받은 인상은 국가의 미래는 결코 당국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민의를 모으고 다듬어내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탄탄한 시민사회운동이 일궈낸 획기적인 대업을 보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설 수 있었다.

안재웅 / 목사ㆍ호서대 대우교수,전 CCA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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