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부, 국회에 재개발법 개정 청원

사회봉사부, 국회에 재개발법 개정 청원

[ 교단 ]

정보미 기자 jbm@pckworld.com
2009년 07월 21일(화) 15:23

   
▲ 총회 사회봉사부는 도시재개발사업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하고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박래창 총무:이승열)는 도시재개발사업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하고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사회봉사부 부장 박래창장로 외 방문단 3인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법률 추가 △개발사업 기간 중 이주 대책 △택지 조성 후 분양가액 감소 등의 요청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이병석위원장에게 전했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는 교회의 부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포함됐을 경우 이주비용이나 교회 폐지로 인한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주민의 경우 조성원가는 70%이나, 종교용지의 경우 1백10%를 부담해야 한다.

방문단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사정을 설명한 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헌신하는 교회를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병석위원장은 이번 청원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직접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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